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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허가기간 1개월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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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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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무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1회 6개월 → 1개월로 축소 (기간연장 2회 제한)
고발 유예기간: 귀국 만료일로부터 30일 → 15일로 단축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
상습 위반자(미귀국 2회 초과)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고발 가능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병역 기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허가기간 및 연장 횟수 축소

가장 큰 변화는 허가기간의 단축이다. 기존에는 1회 허가 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로 제한된다. 또한, 허가 기간 연장 횟수도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되어 무분별한 장기 체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발 유예기간 15일로 단축… "엄정 대처"

허가 기간을 위반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고발 유예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개정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천재지변, 질병, 부상, 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고발 조치된다.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상습 위반자는 15일의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규정 -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이번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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